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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 기본 정보
이름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국내(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중인 자가 신고필증(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그 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의 신청서는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필(등록)증 재발급신청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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