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방사능방재교육 기관 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방사능방재교육 기관 지정 기본 정보
이름 방사능방재교육 기관 지정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방사능방재교육 기관 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방사능방재교육 기관 지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방사능방재요원 및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방사능방재교육 기관 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사능방재교육 기관 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사능방재교육 기관 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사능방재교육 기관 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방사능방재교육 기관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사능방재교육 기관 지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방재교육 기관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사능방재교육 기관 지정의 접수 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사능방재교육 기관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사능방재교육 기관 지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방재교육 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사능방재교육 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능방재교육기관지정신청서 [제출 서류] (1) 강사 보유 현황 3부 (2) 교육시행절차서 또는 규정 3부 (3) 교육관련장비 및 시설현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방사능방재교육 기관 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방사능방재교육 기관 지정의 신청서는 방사능방재교육기관지정신청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방사능방재교육 기관 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사능방재교육 기관 지정의 근거 법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36조 제2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제2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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