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방사선비상계획 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방사선비상계획 승인 기본 정보
이름 방사선비상계획 승인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원자력사업자가 방사능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방사선비상계획 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8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 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의 접수 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서류] (1) 방사선비상계획서 5부

방사선비상계획 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의 신청서는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신청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의 근거 법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20조 제1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제22조 제1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제1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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