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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사업자의 보험계약 조건 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원자력사업자의 보험계약 조건 승인 기본 정보
이름 원자력사업자의 보험계약 조건 승인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사업자의 보험계약 조건 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원자력사업자의 보험계약 조건 승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원자력사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조건을 승인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원자력사업자의 보험계약 조건 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원자력사업자의 보험계약 조건 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원자력사업자의 보험계약 조건 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원자력사업자의 보험계약 조건 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원자력사업자의 보험계약 조건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원자력사업자의 보험계약 조건 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사업자의 보험계약 조건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자력사업자의 보험계약 조건 승인의 접수 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사업자의 보험계약 조건 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원자력사업자의 보험계약 조건 승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사업자의 보험계약 조건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원자력사업자의 보험계약 조건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서 등

원자력사업자의 보험계약 조건 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원자력사업자의 보험계약 조건 승인의 신청서는 원자력손해배상 보험계약등의 승인신청서입니다.

원자력사업자의 보험계약 조건 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원자력사업자의 보험계약 조건 승인의 근거 법령은 원자력 손해배상법(제7조 제2항),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제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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