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이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제 112조(수수료) 규정에 의함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의 접수 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부지사전승인신청시에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2) 예비안전성 분석 보고서 1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3)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4) 해체계획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5) 원자로의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1부) (6) 원자로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1부) (7)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1부) (8)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법인등기부등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의 신청서는 원자로시설건설허가신청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의 근거 법령은 원자력안전법(제10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7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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