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 민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름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의 접수 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운영기술지침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2)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3) 사고관리계획서(중대사고관리계획 포함)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4)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5)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에 한함)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6) 해체계획서(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건설허가 신청 시 제출된 해체계획서와 달라진 부분에 한함)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7)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부지별, 기간별, 핵종군(核種群)별 배출총량 포함]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8)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9) 핵연료의 장전계획에 관한 설명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의 근거 법령은 원자력안전법(제20조 제1항),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9조, 제33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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