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물질또는 핵연료물질 가공사업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핵연료물질또는 핵연료물질 가공사업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핵연료물질또는 핵연료물질 가공사업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핵연료물질또는 핵연료물질 가공사업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핵연료물질또는 핵연료물질 가공사업허가에 관한 민원
핵연료물질또는 핵연료물질 가공사업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핵연료물질또는 핵연료물질 가공사업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름
핵연료물질또는 핵연료물질 가공사업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핵연료물질또는 핵연료물질 가공사업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연료물질또는 핵연료물질 가공사업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핵연료물질또는 핵연료물질 가공사업허가의 접수 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핵연료물질또는 핵연료물질 가공사업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핵연료물질또는 핵연료물질 가공사업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연료물질또는 핵연료물질 가공사업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핵연료물질또는 핵연료물질 가공사업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2) 원자력안전법시행 규칙제40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3) 가공시설의 위치, 구조, 설비 및 가공방법에 관한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4) 가공시설의 공사계획에 관한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5) 정관(법인인경우에한함) 1부 (6)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7) 가공사업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8)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제8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안전관리규정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9)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0) 법인등기부등본
핵연료물질또는 핵연료물질 가공사업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핵연료물질또는 핵연료물질 가공사업허가의 신청서는 가공사업 허가 신청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입니다.
핵연료물질또는 핵연료물질 가공사업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핵연료물질또는 핵연료물질 가공사업허가의 근거 법령은 원자력안전법(제35조 제1항),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53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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