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①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교원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등 기타 재교부 사유가 있어 교원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가 시도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 대학에 신청하는 민원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터넷을 통한 접수 불가) ②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 성명, 생년월일 등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어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받고자 하는 자가 시도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 대학에 신청하는 민원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터넷을 통한 접수 불가)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교육청, 대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제출 서류] (1)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2.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 [제출 서류] (1)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의 신청서는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및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교원자격검정령(제7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6조 별지2, 제7조 별지3, 제8조 별표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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