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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 기본 정보
이름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①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교원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등 기타 재교부 사유가 있어 교원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가 시도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 대학에 신청하는 민원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터넷을 통한 접수 불가) ②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 성명, 생년월일 등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어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받고자 하는 자가 시도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 대학에 신청하는 민원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터넷을 통한 접수 불가)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교육청, 대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제출 서류] (1)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2.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 [제출 서류] (1)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의 신청서는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및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교원자격검정령(제7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6조 별지2, 제7조 별지3, 제8조 별표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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