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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무시험검정(대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 위임·위탁된 사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대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 위임·위탁된 사항) 기본 정보
이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대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 위임·위탁된 사항)
신청유형 검정

자주 묻는 질문

교원자격 무시험검정(대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 위임·위탁된 사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대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 위임·위탁된 사항)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에서 맡는 검정 민원입니다.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위취득이 확정된 자로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대학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 교원자격검정령 제31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대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 위임·위탁된 사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대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 위임·위탁된 사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대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 위임·위탁된 사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대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 위임·위탁된 사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대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 위임·위탁된 사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대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 위임·위탁된 사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대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 위임·위탁된 사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대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 위임·위탁된 사항)의 접수 기관은 대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대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 위임·위탁된 사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대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 위임·위탁된 사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대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 위임·위탁된 사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대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 위임·위탁된 사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3) 영양사면허증 (4) 국가기술자격증(실기교사에 한함)

교원자격 무시험검정(대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 위임·위탁된 사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대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 위임·위탁된 사항)의 신청서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대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 위임·위탁된 사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대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 위임·위탁된 사항)의 근거 법령은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별지4]),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8조 별표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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