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원장) 자격인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교장(원장) 자격인정 |
|---|---|
| 신청유형 | 인증 |
자주 묻는 질문
교장(원장) 자격인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교장(원장) 자격인정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에 따라 교장·원장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교육감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교장(원장) 자격인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교장(원장) 자격인정은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장(원장) 자격인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교장(원장) 자격인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교장(원장) 자격인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장(원장) 자격인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장(원장) 자격인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교장(원장) 자격인정의 접수 기관은 시·도교육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장(원장) 자격인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교장(원장) 자격인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장(원장) 자격인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장(원장) 자격인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교장(원장)자격인정검정원서 (2) 신상명세서 (3) 인사기록카드 사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한함)
교장(원장) 자격인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교장(원장) 자격인정의 근거 법령은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 교원자격검정령(제23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 별지7, 별지7의2, 제8조 별표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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