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보호시설 입소자 대상)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보호시설 입소자 대상)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보호시설 입소자 대상)은 어떤 민원인가요?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보호시설 입소자 대상)은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등(18세미만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의 지문등 사전등록정보의 폐기를 위해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민원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보호시설 입소자 대상)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보호시설 입소자 대상)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보호시설 입소자 대상)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보호시설 입소자 대상)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보호시설 입소자 대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보호시설 입소자 대상)은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보호시설 입소자 대상)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보호시설 입소자 대상)의 접수 기관은 경찰서, 경찰청, 시도경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보호시설 입소자 대상)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보호시설 입소자 대상)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보호시설 입소자 대상)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보호시설 입소자 대상)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아동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정대리인이 신청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보호시설 입소자 대상)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보호시설 입소자 대상)의 신청서는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서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보호시설 입소자 대상)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보호시설 입소자 대상)의 근거 법령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3 제2항 2호),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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