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등록정보 폐기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전등록정보 폐기 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사전등록정보 폐기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사전등록정보 폐기 신청은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보호자가 사전등록한 아동등(18세미만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의 지문등 사전등록 정보의 폐기를 요청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사전등록정보 폐기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전등록정보 폐기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사전등록정보 폐기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전등록정보 폐기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전등록정보 폐기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전등록정보 폐기 신청은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정보 폐기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전등록정보 폐기 신청의 접수 기관은 경찰서, 경찰청, 시도경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전등록정보 폐기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전등록정보 폐기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정보 폐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전등록정보 폐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사전등록정보 폐기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전등록정보 폐기 신청의 신청서는 사전등록 정보 폐기 신청서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전등록정보 폐기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전등록정보 폐기 신청의 근거 법령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 제3항 제2호),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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