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등 사전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은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실종아동등의 예방 및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은 방문·우편·전화·FAX·인터넷·모바일·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경찰서, 파출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 (2) 장애인증명서 (등록대상 아동등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아동등 사전등록신청서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제1항),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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