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기본 정보
이름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는 어떤 민원인가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을 자에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검사대상자는 검사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신청서는 수질(성분)검사 신청서 온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근거 법령은 온천법(제19조 제1항), 온천법 시행규칙(제12조 제3항 [별지9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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