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토지굴착 등 허가(변경허가, 유효기간 연장)를 받고자 하는 자가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굴착: 공당 60,000원, 증굴: 공당 30,000원,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 없음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토지소유권자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굴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2) 굴착예정지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 (설계도서 첨부) ※ 증굴인 경우 증굴설계도서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의 신청서는 토지굴착 등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신청서 온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의 근거 법령은 온천법(제12조 제1항), 온천법 시행령(제13조), 온천법 시행규칙(제7조 [별지3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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