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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 기본 정보
이름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토지굴착 등 허가(변경허가, 유효기간 연장)를 받고자 하는 자가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굴착: 공당 60,000원, 증굴: 공당 30,000원,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 없음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토지소유권자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굴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2) 굴착예정지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 (설계도서 첨부) ※ 증굴인 경우 증굴설계도서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의 신청서는 토지굴착 등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신청서 온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토지굴착 등(변경, 유효기간 연장) 허가의 근거 법령은 온천법(제12조 제1항), 온천법 시행령(제13조), 온천법 시행규칙(제7조 [별지3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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