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온천이용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온천이용허가 기본 정보
이름 온천이용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온천이용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온천이용허가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온천이용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온천이용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온천이용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온천이용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온천이용허가: 건당 100,000원

온천이용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천이용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천이용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온천이용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온천이용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온천이용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천이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온천이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온천의 이용계획서 (2) 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1부 (3) 온천공현황(양수시험결과 포함) (4)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허가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

온천이용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온천이용허가의 신청서는 온천이용허가신청서 온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온천이용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온천이용허가의 근거 법령은 온천법(제16조 제1항), 온천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온천법 시행규칙(제10조 [별지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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