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이용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온천이용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온천이용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온천이용허가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온천이용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온천이용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온천이용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온천이용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온천이용허가: 건당 100,000원
온천이용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천이용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천이용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온천이용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온천이용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온천이용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천이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온천이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온천의 이용계획서 (2) 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1부 (3) 온천공현황(양수시험결과 포함) (4)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허가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
온천이용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온천이용허가의 신청서는 온천이용허가신청서 온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온천이용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온천이용허가의 근거 법령은 온천법(제16조 제1항), 온천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온천법 시행규칙(제10조 [별지6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