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기록표 발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 |
|---|---|
| 신청유형 | 증명 |
자주 묻는 질문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은 병무청 병역공개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병적확인이 필요한 사람이 병적기록표를 발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병적 기본사항(군별, 계급, 주특기, 입영일, 전역일, 전역사유 등) 외에 병적기록표에 기록된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사항, 진급 등 상세 복무기록을 확인·증명이 필요한 경우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은 방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병무청, 병무지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포함) (2)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3)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본인이 사망하여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의 신청서는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병역법 시행령(제155조의7), 병역법 시행규칙(제8조의2 제1항),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제10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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