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병적증명서 발급 |
|---|---|
| 신청유형 | 증명 |
자주 묻는 질문
병적증명서 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병적증명서 발급은 병무청 병역공개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병적의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을 마친 사람(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2.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사람
병적증명서 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병적증명서 발급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병적증명서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병적증명서 발급은 방문·FAX·민원우편·인터넷·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병적증명서 발급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읍·면·동, 지방병무청, 병무지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병적증명서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병적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2) 위임장,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신분증(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신청인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제출 생략 가능) (3)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주민등록표 등·초본 (5) 여권정보(영문표기 병적증명서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6) 가족관계정보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병적증명서 발급의 신청서는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병적증명서 발급의 근거 법령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지 제3호, 제5호, 제5호의2]),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제5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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