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병적증명서 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병적증명서 발급 기본 정보
이름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유형 증명

자주 묻는 질문

병적증명서 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병적증명서 발급은 병무청 병역공개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병적의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을 마친 사람(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2.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사람

병적증명서 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병적증명서 발급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병적증명서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병적증명서 발급은 방문·FAX·민원우편·인터넷·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병적증명서 발급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읍·면·동, 지방병무청, 병무지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병적증명서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병적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2) 위임장,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신분증(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신청인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제출 생략 가능) (3)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주민등록표 등·초본 (5) 여권정보(영문표기 병적증명서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6) 가족관계정보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병적증명서 발급의 신청서는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병적증명서 발급의 근거 법령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지 제3호, 제5호, 제5호의2]),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제5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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