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입영원 신청(취소·변경 포함)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재학생입영원 신청(취소·변경 포함)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재학생입영원 신청(취소·변경 포함)은 어떤 민원인가요?
재학생입영원 신청(취소·변경 포함)은 병무청 현역기획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대학 등 재학사유로 입영(소집) 연기 중인 사람이 입영을 신청하거나, 신청한 재학생입영원을 취소 또는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 다만, 현역병 입영의 경우에는 '입영일자 등 본인선택(취소·변경)' 민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학생입영원 신청(취소·변경 포함)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재학생입영원 신청(취소·변경 포함)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학생입영원 신청(취소·변경 포함)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재학생입영원 신청(취소·변경 포함)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재학생입영원 신청(취소·변경 포함)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학생입영원 신청(취소·변경 포함)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입영원 신청(취소·변경 포함)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재학생입영원 신청(취소·변경 포함)의 접수 기관은 지방병무청, 병무지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학생입영원 신청(취소·변경 포함)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학생입영원 신청(취소·변경 포함)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입영원 신청(취소·변경 포함)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재학생입영원 신청(취소·변경 포함)의 신청서는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 변경· 취소 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재학생입영원 신청(취소·변경 포함)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재학생입영원 신청(취소·변경 포함)의 근거 법령은 병역법(제60조), 병역법 시행령(제126조), 병역법 시행규칙(제85조 및 [별지 103호]), 입영연기 관리 규정(제9조 및 제1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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