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편입 지원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편입 지원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편입 지원은 어떤 민원인가요?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편입 지원은 병무청 현역기획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법무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5급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외무공무원법에 의한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이 기본병과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편입 지원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편입 지원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편입 지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편입 지원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편입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편입 지원은 방문·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편입 지원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편입 지원의 접수 기관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외교부, 인사혁신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편입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편입 지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편입 지원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편입 지원의 신청서는 현역 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병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편입 지원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편입 지원의 근거 법령은 병역법(제59조), 병역법 시행령(제123조), 병역법 시행규칙(제8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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