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은 병무청 현역기획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병역판정검사 수검,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병력동원훈련 소집 등 병역의무를 통지받는 사람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입영(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병무청, 병무지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판정검사일자 연기 [제출 서류] (1) 병무용진단서(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2)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위독,사망 또는 천재지변등 재난을 당한 사람) (3) 경찰관서의 장의 행방불명사실확인서(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4) 사실확인(증명)서(기타 부득이한 사유) (5)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 확인불가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주민등록표 등·초본 (7) 여권정보 (8) 가족관계정보 2. 현역병입영·상근예비역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일자연기 [제출 서류] (1) 병무용 진단서(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모집병은 일반진단서) (2) 대학(원)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수능접수증 등(학교진학, 졸업예정) (3) 재직증명서(연수 등) (4) 접수증/수험표(군 간부 지원, 각종 시험 응시) (5) 재학(재원) 확인 자료(직업훈련) (6) 재학증명서, 수강신청서(학점은행) (7)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위독·사망, 천재지변, 자녀양육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8)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불가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주민등록표 등·초본 (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11) 여권정보 (12) 모집병 지원 사항 (13) 형제 병역사항 (14) 가족관계정보 3. 병력동원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전시근로소집일자연기 [제출 서류] (1) …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의 신청서는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3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의 근거 법령은 병역법(제61조), 병역법 시행령(제129조, 제129조의2), 병역법 시행규칙(제87조), 병역판정검사 규정(제14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23조),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제1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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