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변경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병역처분변경 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병역처분변경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병역처분변경 신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현역병 또는 보충역, 예비역으로 질병 또는 심신장애, 기타 법이 정한 사유로 병역처분을 변경하고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병역처분변경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병역처분변경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병역처분변경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병역처분변경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병역처분변경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병역처분변경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처분변경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병역처분변경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병무청, 사회복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병역처분변경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병역처분변경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처분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병역처분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발생 [제출 서류] (1) 병무용진단서(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3월이내에 촬영한 전신 또는 상반신사진등) (2) 질병 · 심신장애 발생경위서(보충역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사람, 예비역 및 신장·체중 사유 신청자는 제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장애인증명 (4) 국가유공자 증명 2.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의 경우 [제출 서류] (1)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해외이주신고확인서 (3) 가족관계정보 3. 질병 및 심신장애가 치유된 사람의 경우 [제출 서류] (1)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병무용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지 등 다만, 자체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생략 가능 4. 학력이 변동된 사람의 경우 [제출 서류] (1) 학력증명서(자체확인이가능할경우생략)
병역처분변경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병역처분변경 신청의 신청서는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병역처분변경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병역처분변경 신청의 근거 법령은 병역법(제65조), 병역법 시행령(제135조, 제135조의2, 제136조), 병역법 시행규칙(제95조, 제95조의2),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제4조, 제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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