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장애인, 귀화자 등 병역감면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장애인, 귀화자 등 병역감면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장애인, 귀화자 등 병역감면 신청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귀화자 등 병역감면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장애인, 귀화자 등 병역감면 신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전신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과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이 신청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 처분 받기 위한 것과 수형, 고아, 귀화, 성전환 등의 사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병역감면 처분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장애인, 귀화자 등 병역감면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장애인, 귀화자 등 병역감면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귀화자 등 병역감면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장애인, 귀화자 등 병역감면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장애인, 귀화자 등 병역감면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 귀화자 등 병역감면 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귀화자 등 병역감면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장애인, 귀화자 등 병역감면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병무청, 병무지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귀화자 등 병역감면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 귀화자 등 병역감면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귀화자 등 병역감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 귀화자 등 병역감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제출 서류] (1) 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병역법 시행령」134조제1항제1호) (2)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병역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장애인증명서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온 사람 [제출 서류] (1)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사실 증빙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가족관계정보 3. 수형자 [제출 서류] (1)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판결문 사본으로 형의 확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및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제출 서류] (1)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확인 불가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가족관계정보 5.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제출 서류] (1)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2)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초본 (4) 가족관계정보 6.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제출 서류] (1)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사본 또는…

장애인, 귀화자 등 병역감면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장애인, 귀화자 등 병역감면 신청의 신청서는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장애인, 귀화자 등 병역감면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장애인, 귀화자 등 병역감면 신청의 근거 법령은 병역법(제64조, 제65조), 병역법 시행령(제134조, 제136조), 병역법 시행규칙(제93조, 제93조의2, 제9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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