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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병역판정검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우선병역판정검사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우선병역판정검사 신청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우선병역판정검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우선병역판정검사 신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취업 등으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 수의사관후보생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우선병역판정검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우선병역판정검사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선병역판정검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우선병역판정검사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우선병역판정검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선병역판정검사 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병역판정검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우선병역판정검사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병무청, 병무지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선병역판정검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우선병역판정검사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병역판정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우선병역판정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해운업체 등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및 고용예정 증명서(승선근무예비역 편입예정자) (2) 재학증명서(수의과대학 본과 1년 재학생으로 수의사관후보생 지원 희망자) (3) 병역지정업체발행 재직증명서(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 (4)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우선병역판정검사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우선병역판정검사 신청의 신청서는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 변경· 취소 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우선병역판정검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우선병역판정검사 신청의 근거 법령은 병역법(제11조), 병역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병역법 시행규칙(제15조 및 별지[103]), 병역판정검사 규정(제4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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