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는 대검찰청 집행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가납금(보관금)환급 통지를 받은 자가 가납금을 환급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는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의 접수 기관은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2.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대리인 신분증, 통장사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통장사본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의 신청서는 가납금(보관금) 환급 청구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 별지서식 5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의 근거 법령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제33조),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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