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등 납부증명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벌과금등 납부증명 |
|---|---|
| 신청유형 | 증명 |
자주 묻는 질문
벌과금등 납부증명은 어떤 민원인가요?
벌과금등 납부증명은 대검찰청 집행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피고인과 그 가족, 대리인이 벌과금이 납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벌과금등 납부증명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벌과금등 납부증명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벌과금등 납부증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벌과금등 납부증명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부마다 500원
벌과금등 납부증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벌과금등 납부증명은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과금등 납부증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벌과금등 납부증명의 접수 기관은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벌과금등 납부증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벌과금등 납부증명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과금등 납부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벌과금등 납부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대리인 신분증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벌과금등 납부증명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벌과금등 납부증명의 신청서는 민원신청서 검찰보존사무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벌과금등 납부증명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벌과금등 납부증명의 근거 법령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제14조, 제15조), 검찰보존사무규칙(제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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