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영주귀국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영주귀국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영주귀국신고는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영주귀국이란 해외이민을 신청하여 모든 이주수속을 마치고 출국하여 이민국(외국)에서 거주하는 해외이주자가 다시 한국으로 생활근거지를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 본인만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불가
영주귀국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영주귀국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영주귀국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영주귀국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영주귀국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주귀국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귀국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영주귀국신고의 접수 기관은 재외동포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주귀국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영주귀국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귀국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영주귀국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여권 제시(본인 확인용)
영주귀국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영주귀국신고의 신청서는 영주귀국신고서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영주귀국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영주귀국신고의 근거 법령은 해외이주법(제12조),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제1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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