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이전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이전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이전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이전 신고는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해외이주알선업자가 그 사업장을 이전하려고 할 때 외교통상부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이전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이전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이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이전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이전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이전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이전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이전 신고의 접수 기관은 재외동포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이전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이전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이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이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약도 (2) 사무실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3) 이사회회의록사본1부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이전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이전 신고의 신청서는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 이전 신고서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이전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이전 신고의 근거 법령은 해외이주법(제10조의3),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제1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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