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재발급) 기본 정보
이름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재발급)
신청유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재발급)은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1. 해외이주를 하려는 사람이 재외동포청에 신고하는 민원(방문 신청, 본인만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불가) - 연고이주: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 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 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 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연고이주 및 현지이유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2. 해외이주신고자가 재외동포청에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본인만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불가)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재발급)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재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단일수수료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재발급)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재외동포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재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제출 서류] (1) (공통)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 목적의 영주권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2) (공통)신청인 본인 여권 제시 (3)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이주하는 경우)법정대리인의 해외이주 동의서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사업이주자의 경우)사업계획서 (5) (혼인으로 인한 연고이주의 경우)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배우자의 여권 사본 ※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서류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필요 (6)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 증명서 (대출잔액 보유자의 경우만 해당)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제4항에 의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주민등록표 등본 (8) 국세납세증명서 (9) 관세납세증명서 (10) 지방세납세증명서 (11) 병적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4)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5) 기본증명서(상세) 2.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발급 [제출 서류] (1)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발급 신청시)신분증(여권,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등)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재발급)의 신청서는 해외이주신고서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해외이주법(제6조), 해외이주법 시행령(제5조),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제5조), 지방세징수법(제5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