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업(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협력사업(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건의 |
자주 묻는 질문
협력사업(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협력사업(변경)신고는 통일부 당국사업운영과에서 맡는 건의 민원입니다. 소액투자(개성공업지구 또는 통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북한에 투자하는 총금액이 미화 50만달러 이하인 사업)에 대한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협력사업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함.
협력사업(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협력사업(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협력사업(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협력사업(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협력사업(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협력사업(변경)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업(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협력사업(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통일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협력사업(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협력사업(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업(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협력사업(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신고시<민원인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협력사업 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매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3) 협력사업 계획서(협력사업의 업종이 통계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 등에 관한 표준분류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한다]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 2. 2. 변경신고시<민원인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협력사업 변경신고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계획서(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업종이 판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 <공무원 확인사항>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협력사업(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협력사업(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1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29조 제3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별지33호서식, 제14조 제2항 별지 34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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