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 (변경)승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 (변경)승인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 (변경)승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 (변경)승인 신청은 통일부 당국사업운영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남북한간 선박·항공기·철도차량·자동차 등의 운행에 관하여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 (변경)승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 (변경)승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 (변경)승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 (변경)승인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 (변경)승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 (변경)승인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 (변경)승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통일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 (변경)승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 (변경)승인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 (변경)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 (변경)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인신청시<민원인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수송장비 운행 계획서 (2)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수송장비 운행 관련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의 사본 (3) 수송장비의 승무원 명부 (4) 북한에서 수송장비의 운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북한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있는 기관의 확인서 (5) [자동차관리법]제2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허가증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의무 보험 가입증명서 (7)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선박국적증서(상선) (9) 자동차등록증 2. 변경승인신청시<민원인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 (변경)승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 (변경)승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4항, 제33조 제1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2항 별지 제39호 서식, 제16조 제1항 별지 제38호 서식), 남북한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제3조, 제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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