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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 기본 정보
이름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은 통일부 당국사업운영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가 이미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통일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인신청시<민원인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2) 협력사업계획서 (3) 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및 협약서 (4)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협력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있는 기관의 확인서 (6) 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7) 협력사업의 북한 현지에서의 실현가능성, 성공가능성 등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 (8) 북한당국에 제출할 외국인 기업창설 신청서 (9)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확인) 2. 변경 승인신청시<민원인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계획서 (4)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7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3항, 제27조 제1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3항 별지 제30호 서식, 제13조 제1항 별지 제29호 서식),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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