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신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보호대상자가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거나, 영농에 종사하기를 희망하여 그의 영농교육훈련실시 또는 농업현장실습지원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신청의 접수 기관은 고용노동부, 통일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신청의 신청서는 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 신청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신청의 근거 법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의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제35조의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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