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학력·자격인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북한이탈주민 학력·자격인정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학력·자격인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북한이탈주민 학력·자격인정신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력 또는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북한이탈주민 학력·자격인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북한이탈주민 학력·자격인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학력·자격인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북한이탈주민 학력·자격인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학력·자격인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북한이탈주민 학력·자격인정신청은 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학력·자격인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북한이탈주민 학력·자격인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통일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학력·자격인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 학력·자격인정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학력·자격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북한이탈주민 학력·자격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학력.자격인정신청서
북한이탈주민 학력·자격인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북한이탈주민 학력·자격인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4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지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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