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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자 등록(갱신)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구매대행업자 등록(갱신)신청 기본 정보
이름 구매대행업자 등록(갱신)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구매대행업자 등록(갱신)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구매대행업자 등록(갱신)신청은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중「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체납여부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매대행업자 등록(갱신)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구매대행업자 등록(갱신)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자 등록(갱신)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구매대행업자 등록(갱신)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구매대행업자 등록(갱신)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매대행업자 등록(갱신)신청은 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자 등록(갱신)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구매대행업자 등록(갱신)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자 등록(갱신)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구매대행업자 등록(갱신)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자 등록(갱신)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구매대행업자 등록(갱신)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2) 직전연도 수입물품 총물품가격 증빙자료 사본 (3) 소속 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국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구매대행업자 등록(갱신)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구매대행업자 등록(갱신)신청의 신청서는 구매대행업자 등록, 갱신 신청서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호 구매대행업자 등록, 갱신 신청서입니다.

구매대행업자 등록(갱신)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구매대행업자 등록(갱신)신청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222조), 관세법 시행령(제231조),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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