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특송업체등록사항변동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특송업체등록사항변동신고 기본 정보
이름 특송업체등록사항변동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특송업체등록사항변동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특송업체등록사항변동신고는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특송업체 등록내용중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변동내역이 있는 경우 등록지세관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특송업체등록사항변동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특송업체등록사항변동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송업체등록사항변동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특송업체등록사항변동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특송업체등록사항변동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송업체등록사항변동신고는 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송업체등록사항변동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특송업체등록사항변동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송업체등록사항변동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송업체등록사항변동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송업체등록사항변동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송업체등록사항변동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특송업체등록사항변동신고서 (2) 등록사항변동내역증빙자료

특송업체등록사항변동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특송업체등록사항변동신고의 근거 법령은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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