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특송업체등록(갱신)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특송업체등록(갱신)신청 기본 정보
이름 특송업체등록(갱신)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특송업체등록(갱신)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특송업체등록(갱신)신청은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특송업체가 자기명의로 운송한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등록(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특송업체등록(갱신)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특송업체등록(갱신)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송업체등록(갱신)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특송업체등록(갱신)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특송업체등록(갱신)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송업체등록(갱신)신청은 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송업체등록(갱신)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특송업체등록(갱신)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송업체등록(갱신)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송업체등록(갱신)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송업체등록(갱신)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송업체등록(갱신)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상업서류송달업신고필증사본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필증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국세납세증명서 (4) 법인등기부등본

특송업체등록(갱신)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특송업체등록(갱신)신청의 신청서는 특송업체(등록, 갱신) 신청서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 별지서식 1호입니다.

특송업체등록(갱신)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특송업체등록(갱신)신청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222조), 관세법 시행령(제231조),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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