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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신청 기본 정보
이름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신청
신청유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신청은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용도세율전용물품승인신청서 [제출 서류] (1) 사용방법 및 용도설명서 (2) 카탈로그, 사양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번호 결정서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사전심사서 등 전용물품 승인에 필요한 서류 (3) 그 밖의 세관장이 전용물품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신청의 신청서는 용도세율전용물품승인신청서입니다.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83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제97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제1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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