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신청은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사후관리대상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해당용도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양수·임대하고자 할 경우 해당 물품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양수도(임대차)계약서 사본 2. 필요시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양수인의 납세납부서약서(분납물품에 한함) (2) 기타 감면승계 등 여건확인에 필요한 서류(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3) 수입요건 확인서류(필요시)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신청의 신청서는 용도외 사용(양도 양수임대) 등 승인신청(승인)서입니다.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1항, 제103조, 제107조제3항, 제109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제10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8조, 제13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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