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관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심사청구(관세) |
|---|---|
| 신청유형 | 이의 |
자주 묻는 질문
심사청구(관세)는 어떤 민원인가요?
심사청구(관세)는 관세청 법무담당관에서 맡는 이의 민원입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불복을 신청하여 관세청장이 심의하는 민원사무이며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반드시 거쳐야 함
심사청구(관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심사청구(관세)는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관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심사청구(관세)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심사청구(관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심사청구(관세)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관세)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심사청구(관세)의 접수 기관은 관세청,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심사청구(관세)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심사청구(관세)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관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심사청구(관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심사청구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
심사청구(관세)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심사청구(관세)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118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제145조 제1항), 관세불복청구및처리에관한고시(제10조 제1항 및 별지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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