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 적부심사청구(관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관세) |
|---|---|
| 신청유형 | 이의 |
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관세)는 어떤 민원인가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관세)는 관세청 법무담당관에서 맡는 이의 민원입니다. 과세전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 본부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심의를 요구하는 민원사무임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관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관세)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관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관세)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관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관세)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관세)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관세)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관세)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관세)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관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관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관세)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관세)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118조제2항), 관세법 시행규칙(제61조), 관세불복청구및처리에관한고시(제38조 및 별지11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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