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국세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은 방문·우편·전화·FAX·인터넷·모바일·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의 접수 기관은 국세청, 세무서, 지방국세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이유서 (2) 증거서류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의 신청서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6호의 5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의 근거 법령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81조의19, 제63조의17, 제37조의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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