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사실증명 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사실증명 발급 기본 정보
이름 사실증명 발급
신청유형 증명

자주 묻는 질문

사실증명 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사실증명 발급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유형화된 사실증명은 총 12종이 있습니다. 발급창구별 이용가능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 12종 모두 이용 가능 정부24, 어디서나 민원 - 신고사실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2종만 가능 무인민원발급 - 12종 모두 불가 (1)신고사실없음(2)사업자등록사실여부(3)체납내역(4)주택자금등 소득공제사실여부(5)사업자등록변경내역(6)대표자등록내역(7)공동사업자내역(8)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시 지점사업자등록번호 직권말소 내역(9)전용계좌개설여부(10)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11)개별소비세환급사실여부(12)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 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실증명 발급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사실증명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실증명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실증명 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실증명 발급은 방문·민원우편·인터넷·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증명 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실증명 발급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증명 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실증명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실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본인이 신청한는 경우 - 신분증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위임장,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사람의 신분증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실증명 발급의 신청서는 사실증명 신청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사실증명 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실증명 발급의 근거 법령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입니다.

사실증명 발급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사실증명 발급을 마치면 사실증명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별지서식 2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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