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기본 정보
이름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는 어떤 민원인가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는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확정일자 받은 임차사업자의 임대차에 관련한 관련된 사항을 열람하고자 건물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요청하는 민원입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2) 그 밖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이해관계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시행규칙 제5조의3)를 구비하여 제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의 근거 법령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4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3조),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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