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는 국세청 징세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신고인 신분증 사본 (3) 위임장 원본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의 신청서는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의 근거 법령은 국세기본법(제5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 및 별지24호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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