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 기본 정보
이름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은 국세청 징세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국세와 관련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가 해당 담보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의 근거 법령은 국세징수법(제22조), 국세징수법 시행령(제22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20조 및 별지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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