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압류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압류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 기본 정보
이름 압류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압류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압류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은 국세청 징세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압류한 재산의 체납자, 이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가 사용·수익을 허가받고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압류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압류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압류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압류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압류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압류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압류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압류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압류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압류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의 근거 법령은 국세징수법(제47조), 국세징수법 시행령(제40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40조 및 별지4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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