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 기본 정보
이름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사업장을 2개 이상 소유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해야 함)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주사무소 및 종된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각1부 (2) 신설되는 종된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 종된사업장 명세서 첨부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의 신청서는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의 근거 법령은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 제2항 및[별지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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