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또는 포기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또는 포기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또는 포기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또는 포기신고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사업장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총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거나, 부가가치세 총괄 납부를 하고 있는 자가 사업내용 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사업장별로 납부하고자 신고를 하는 민원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또는 포기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또는 포기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또는 포기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또는 포기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또는 포기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또는 포기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또는 포기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또는 포기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또는 포기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또는 포기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또는 포기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또는 포기신고의 근거 법령은 부가가치세법(제5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94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63조, 제65조 및[별지3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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