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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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정정할 사항에 관한 서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의 신청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의 근거 법령은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 및[별지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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